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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단법인 월롱애향장학회 정관(안)  제1장 총 칙  제1조(목적)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․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월롱면 출신 학생의 장학사업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(생략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