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단법인 월롱애향장학회 정관(안) 제1장 총 칙 제1조(목적)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․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월롱면 출신 학생의 장학사업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(생략)
재단법인 등록과 함께 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오픈했습니다. 앞으로 월롱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게시하겠습니다. 홈페이지에서는 재단소개와 장학사업 현황 등을 안내하고 각종 언론보도사항을 함께 제공할 계획입니다.